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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주택소유여부] 예외적 무주택 인정기준 #1 (상속, 증여)

by 웨이브박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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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FAQ 답변입니다. 오늘은 네번째로 예외적으로 무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중에서 상속,증여 부분을 모아보았습니다. 주택소유 판단은 청약에서 가장 판단하기 까다로운 부분이며, 각 케이스별로 예외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바쁘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 답변을 제공합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Q64. 단독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요약] 됨

     

    주택의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주택의 공유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그 공유지분 10%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해당 공유지분 처분 시 처음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가능

     

     

     Q65. 상속이 아닌 증여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요약] 안됨

     

    증여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제53조제1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Q66.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이후 지분을 처분하여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요약] 안됨. 부적격 통보 전 처분 필요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 신청 또는 부적격자 통보 이전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기간 산정 시 해당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67. 공유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처분으로 인정이 되는 지?

    [요약] 세대원이 아닌 가족은 됨

     

    주택소유여부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동일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공고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아닌 자에게 처분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같은 세대원이 아닌 공동상속인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것도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Q68. 3개월 이내 처분을 서약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요약] 계약해지 & 부적격

     

    3개월 이내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처분할 것을 서약하고 공급계약체결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를 처분하지 못한 경우, 기 체결한 공급계약은 해지처리가 되고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일정기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Q69. 분양권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요약] 증빙하면 됨

     

    분양권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상속받았으나 최초 등기 시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로 표시되는 경우, 관련 서류(상속을 원인으로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증빙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53조제1호를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70.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한 경우 제53조제1호·제2호 적용가능여부

    [요약] 안됨

     

    상속받은 종전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신축한 주택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는바, 제53조제1·2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Q71. 무허가주택 재산세단독으로 납부하였으나, 주택이 위치한 토지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 가능여부

    [요약] 처분&과세대장 정정 → 됨

     

    무허가 주택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자로 등재된 이력이 있어 주택소유자인정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해당 무허가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허가 주택 또한 당초부터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며,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정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를 적용하여 처음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경우, 무허가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공유지분 매매·증여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정하였다는 지자체 관련부서의 확인 필요

     

     Q72. 미등기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상속 인정여부

    [요약] 증빙하면 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제2호의 주택소유의 예외가 되는 상속이란 해당 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를 말하나, 미등기된 주택을 상속받아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관련 서류(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여부) 등으로 해당 주택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53조제1호를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73.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된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가능여부

    [요약] 되겠니?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았으나, 멸실, 또는 신탁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후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이 신축된 경우 신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과 동일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53조제1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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