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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세대원] 주요질의 및 답변

by 웨이브박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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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시 세대원과 관련된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배우자분리세대의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등 관련된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 답변을 제공합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 목차 ]

     

     Q39.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요약] 주택 1도없는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청약신청자세대원 전원주택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을 말합니다.

     

     

     Q40. 주택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이 가능한지?

    [요약] 됨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주택소유 및 청약 제한사항은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41. 과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당시 부모님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으며, 현재는 독립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과거 당첨사실이 현재 자녀의 청약 시 영향을 미치는지?

    [요약] 영향없음

     

    당첨으로 인한 청약제한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고일 현재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거 부모님의 당첨사실은 현재 자녀의 청약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42. 전혼(前婚)자녀와 주택을 소유한 전혼(前婚)자녀의 배우자가 청약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자인지?

    [요약] 무주택자

     

    청약신청자와 주택을 소유한 전혼자녀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43. 무주택자아내유주택자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친정부모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자친정부모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요약] 안됨

     

    친정부모의 세대원 범위에 세대분리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Q44.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의 범위는?

    (어머니(C) 청약 시) C(본인), B(배우자), A(배우자의 직계존속), E·F·G(직계비속), D(직계비속의 배우자)

     

    (자녀1 배우자(D) 청약 시) D(본인), E(배우자), G(직계비속), A·B·C(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2(F) 청약 시) F(본인), Q(배우자), A·B·C(직계존속) P(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R(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비속)

    * Q가 재혼한 배우자, R이 Q의 전혼(前婚) 자녀인 경우: R은 F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자녀2 배우자(Q) 청약 시) Q(본인), F(배우자), P(직계존속), R(직계비속), A·B·C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Q45.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나 아내가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유주택자인 친정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요약] 원칙적으로는 안되나 강려크한 예외 존재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는 동일한 세대원으로 인정되므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인·장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0세 이상이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민영주택 가점제 산정 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 민영 일반공급 시 적용방법>

    [무주택기간 점수 산정시]

    ◇무주택요건(가점제 신청가능여부 판단) : 유주택세대→가점제 신청불가, 추첨제 신청가능 (단,만60세이상인 경우 무주택가점제 가능)

    무주택기간 점수(가점제를 신청하는 경우 점수 산정) : 무주택요건에서 무주택인 경우에 한하며, 무주택기간 계산시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만 기산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무주택요건(부양가족 편입 여부 판단) : 위 사례에서 장인,장모 중 1인이라도 주택소유한 경우 장인,장모 둘다 부양가족에서 제외. 주택소유자가 만60세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부양가족 수에 포함 가능

    부양가족 점수: 위 사례에서 신청자 본인 제외한 아내,장인,장모 모두 인정되므로 부양가족수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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