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약FAQ

[청약통장] 주요 질의 및 답변 #1

by 웨이브박 2023. 8. 22.
반응형

[청약할 땐 청약키트] 입주자저축,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출, 해지, 예치금 수정, 연체, 증여, 명의변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 된 주요 질의 및 답변을 모아봤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 답변을 제공합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 목차 ]

     

     Q21.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요약] 안됨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
    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Q2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요약] 안됨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
    지급합니다.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됩니다.)

    * 청약통장을 활용한 예금담보부 대출은 가능

     

     

     Q23.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요약] 안됨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Q24.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라도 납입할 수 있나요?

    [요약] 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체한 납입분에 대해 추후에도 납입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연체총일수에 따라 납입
    인정일이 지연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 연체일수 및 납입횟수는 가입은행에 문의 필요

     

     

     Q25.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요약] 조건부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
    단,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명의변경 가능

     

     

     Q26.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요약] 됨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횟수제한 없음)

     

     

     Q27.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 요건은 동일한가요?

    [요약] 상이함

     

    그렇지 않습니다.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요건은 가입 은행에 문의 혹은 주택도시기금포털 안내 참조

     

     

     Q28.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시 세대원으로 비과세 신청을 못했으나, 가입 중 무주택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신청 가능한가요?

    [요약] 안됨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기준은 가입(또는 전환신규) 당시 기준으로, 가입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Q29.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당시 세대주였는데 해지 시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됨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지 시 세대원이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Q30.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당시 무주택자 였는데 이후 주택소유하게 된 경우 우대이율 및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됨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후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우대이율의 경우 최초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년도의 직전년도 말까지만 우대이율을 적용받습니다.

    * 예시) ’21년에 가입 후 ’23년에 주택 구입 시 : ’22년 말까지 우대이율 적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