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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청약신청지역] 해외체류자의 청약제한

by 웨이브박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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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 답변을 제공합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 목차 ]

     Q8. 해외체류기간 산정방법

    [요약] (수도권&투기과열=해당지역2년거주조건)아래②요건 미해당 & 공고일 당일 국내 거주 시 → 기타지역으로 청약신청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34조에 의하면 수도권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자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거주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신청제한됩니다.(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봄, 출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


    ①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②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 거주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단위로 연간 체류기간을 산정하여 한번이라도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불인정
    * 기준일 이전(거주기간이 2년인 경우 2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준일부터 해외 체류기간 산정

     

    따라서 청약 신청자가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2년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2년 내에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 거주하고 있다면 기타지역(해당지역 2년 미만 거주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내 해외체류기준을 초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신청 불가

     

     Q9.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방법은?

    [요약]  (해당지역6개월거주조건)공고일 직전 6개월 내 90일 초과 체류 but 공고일 당일 국내 해당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으로 청약신청 가능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지역에서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4조제6항제1호(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만 적용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거주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주기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타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체류기간을 초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으로도 청약신청 불가

     

     Q10.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해외체류기간 산정방법은?

    [요약] 국외거주로 봄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하였다면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국내에 머무른 기간은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80일간 A국가에 체류하였다가 국내에 입국, 5일 후 동일한 A국가로 출국하여 50일이 경과한 경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130일

     

     Q11.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요약] 공고일 현재 90일초과 체류시 청약불가

     

    우선공급을 위한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기타지역으로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과거 해외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 청약신청 가능(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됨)

     

     Q12.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요약] 안봄 (출국일=국내거주,입국일=해외체류)

     

    해외체류기간 산정 시 출국일은 해외 체류일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포함되며, 당일에 출국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13. 해외 장기체류 이후 국내에 복귀한 경우, 언제부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요약] 위에 다 있는 내용임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의 거주기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에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연간 183일, 연속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지역 우선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해외체류자의 청약제한에 관한 글이며,

    예외사항인 단신부임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8.14 - [청약FAQ] - [청약자격] 해외체류자의 청약제한 예외 (단신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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