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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청약신청지역] 해외체류자의 청약제한 예외 (단신부임)

by 웨이브박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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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 답변을 제공합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 목차 ]

     Q14. 단신부임의 적용 기준이 되는 세대원이란?

    [요약] 2호의3(하단표참조) + 미성년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로 미성년 자녀 유무를 확인하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라도 출입국사실확인서를 통해 해외체류여부 확인 필요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Q15.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요약] 동일 등본상 직계존속 인정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단신부임 인정이 불가합니다.

     

     Q16.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의미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요약] 출장명령부,계약서,비자 등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해외 출장자는 파견·출장명령서,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Q17. 주택공급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의 판단기준은?

    [요약] 세대원이 해외체류 조건 미해당일것(계속90일 or 연간183일초과)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 명이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제4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대원 및 자녀가 함께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다 하여 바로 단신부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내에 위의 기준에 따른 단신부임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으나 청약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세대원 및 미성년 자녀가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90일 이하라면 단신부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주민등록상 주소지) 청약신청 가능

     


    본 포스팅은 해외체류자의 청약제한 중 예외사항인 단신부임에 관한 글이며,

    해외체류자의 청약제한은 아래 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8.14 - [청약FAQ] - [청약자격] 해외체류자의 청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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