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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청약신청지역] 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

by 웨이브박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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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 답변을 제공합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 목차 ]

     Q1.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범위는?

    [요약] 과천
     
    해당 주택건설지역(약칭:해당지역)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과천시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역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전역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 청약신청이나 우선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지?

    [요약] 같은 그룹 내 또는 전국청약 가능한 단지라면 가능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가능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 청약가능지역(그룹) : 서울·인천·경기도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광주·전남 / 전북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다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Q3.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신청지역은?

    [요약] 기타지역으로 신청 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예: 서울 2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신청하여야 하며,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처리되어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이 제한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과거 해당지역에 거주한 이력도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요약] 안됨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최근 전입일 기준으로 처음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 (예)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0.1.1,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2년인 경우, 2018.1.1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해당지역 우선공급 자격 인정 (2019.7.1.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다면 2021.7.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에 우선공급 신청 가능)
     

     Q5.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요약] 주민등록표초본
     
    거주지역 및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Q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반공급 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물량도 공급비율에 따라 배정되는지?

     
    주택공급규칙 제34조가 적용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특별공급 물량 또한 그 공급 비율에 따라 배정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특별시·광역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물량의 50% 우선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요약] 서울 미달X : 서울(50%) → 인천·경기(50%)
     
    (예) 경기도 과천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과천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물량의 30% 우선공급 → 이후 과천시 공급 잔여물량 + 20% 경기도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요약] 과천,경기 모두 미달X : 과천(30%) → 과천뺀경기(20%) → 서울·인천(50%)
     
    다만,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 단서에 따라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나, 경기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과천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수도권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요약1] 과천 미달X : 과천(50%) → 과천뺀경기(0%) → 서울·인천·경기(50%)
    [요약2] 과천 미달되어 10%만 신청, 경기 미달X : 과천(10%) → 과천뺀경기(40%) → 서울·인천·경기(50%)
     

     Q7.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비율 및 대상은?

    [요약] 세종 미달X : 세종(50%) → 전국(50%)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현행 50%)을 우선공급하고 있으며, 이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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