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약FAQ

[청약통장] 주요 질의 및 답변 #2

by 웨이브박 2023. 8. 22.
반응형

[청약할 땐 청약키트]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예치금, 청약통장 해지, 청약통장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을 모아봤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 답변을 제공합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 목차 ]

     

     Q31. 제2순위로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한지?

    [요약] 안됨

     

    제2순위 청약신청 또한 입주자저축을 필요로 하며,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Q32. 주민등록 거주지가 인천시인 청약신청자가 서울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이하민영주택을 청약코자 할 때 예치기준금액은?

    [요약] 25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은 청약신청자의 거주지 기준, 예치기준금액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평형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청약자가 인천시(그 밖의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85㎡ 이하의 평형에 청약하는 경우 예치기준금액은 250만원입니다.

     

    2023.08.22 현재 기준

     

     

     Q33.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청약예금 400만원(전용면적 102㎡ 이하)에 가입한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서울시로 이주한 경우 102㎡ 이하의 주택에 청약하려면?

    [요약] 200만원 추가 예치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102㎡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액은 600만원이기 때문에 청약접수 당일까지 부족금액인 2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야만 102㎡ 이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

     

     

     Q34. 통장예치금을 공고일 당일날 넣어도 되나요?

    [요약] 됨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기준 금액이상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되며, 다만,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하여야 변경된 면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면적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면적으로 청약 가능)
    청약부금 가입자가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변경 후 면적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은행영업점에서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Q35. 외국인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요약] 됨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일 당시 보유한 여권과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관계기관의 증빙자료, 주민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금 수탁은행방문할 경우 은행직원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동일인이 맞는 경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 명의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36. 보이스피싱에 의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부활이 가능한지?

    [요약] 됨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여 청약통장을 부득이하게 해지한 경우, 경찰에서 발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및 수사결과 통지서(송치 결정) 등 증빙자료*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하여 창구 직원으로부터 범죄 피해가 사실임을 확인받고, 해지 시 지급 받았던 청약통장 납입금액 및 이자를 재입금하는 경우 계좌 부활(해지 경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사결과 통지서가 불송치, 수사중지 등인 경우 구체적으로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확인 서류 필요

     

     

     Q37. 청약통장압류 등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당첨이 가능한지?

    [요약] 됨

     

    압류 등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 중이라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대출 연체 등으로 해당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담보대출 상환처리하는 경우 새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청약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38. '03년 가입한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민영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은?

    [요약] 안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시행 2003.2.28., 건설교통부령 제353호)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청약저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었습니다. 또한, 그 후 수차례 규정 변경을 통해 청약저축을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1회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전환대상 :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이 전환하려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단, 1순위 발생여부는 전환조건이 아니므로 기타 시·군 거주자는 1순위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납입인정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
    전환일 다음날 이후 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부터 신청 가능(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에 직접 내방하여야만 함.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