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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주택소유여부]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2

by 웨이브박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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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은 두번째로 공동명의, 자료, 분양권, 입주권과 관련한 부분을 모아보았습니다. 주택소유 판단은 청약에서 가장 판단하기 까다로운 부분이며, 각 케이스별로 예외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바쁘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 답변을 제공합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Q51. 1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2주택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요약] 0.5+0.5=1 (1더하기1은 귀요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부부가 동일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이 아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52.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는?

    [요약] 등기,건축물대장,RTMS,과세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소유여부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실거래신고 내역, 기타 과세자료(재산세·양도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의 재산세 납부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택 및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신고 내역이 있거나, 양도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53. 주택소유 확인 결과 실제 소유하지 않은 주택이 조회되는 경우 정정방법은?

    [요약] 지자체(시군구) 관련부서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열람되는 주택소유 확인 결과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받아 그 검색결과를 전송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색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본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직접 확인요청하여 이를 정정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건축 관련 부서에, 실거래가 관련 자료는 토지정보 관련부서재산세 자료는 세무 관련 부서에 문의 필요

     

    또한,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정된 정보가 반영되기 전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정정된 공부서류나, 증빙서류로 해당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에게 직접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4.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요약] 주택소유맞음(미분양은 아님). 부칙 1ㆍ2ㆍ3에 해당해도 잔금납부하면 주택소유

     

    2018년 12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 청약 시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일(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1)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경우 (2)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등을 소유하였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일(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미분양(주택 공급량>신청자 수)된 주택의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제53조제10호). 위의 부칙 및 규정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잔금을 납부한 날(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상 상의 사용승인일부터)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55.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정비사업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인정 시점

    [요약] 멸실ㆍ신탁된 이후

     

    2018년 12월 11일 이전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정비사업의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존주택이 멸실(등기사항증명서상 멸실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 대장상 멸실신고 처리일)되거나, 조합으로 신탁(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상 먼저 처리된 날)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보아야 하며, 멸실ㆍ신탁된 이후부터 무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Q56.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요약] 안됨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이라 하더라도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일(2018년 12월 11일) 이후 매수한 경우 실거래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개정일 이전에 분양권등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개정일 이후에 실거래 신고를 하였다면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시리즈는 총4편으로 구성되며, 아래 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08.23 - [청약FAQ] - [주택소유여부]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1 (무주택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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